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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9:37
2024타경397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4계(031-880-744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산2-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산2-1 |
| 소유자 / 채무자 | (주)에스엘산업개발 / (주)에스엘산업개발 |
| 채권자 | 개군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0-21 |
감정가
2,263,424,000
최저가
543,449,000
보증금
54,344,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1-19 | 2,263,424,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24 | 1,584,39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28 | 1,109,078,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04 | 776,355,000 | 유찰 |
| (진행) | 2026-04-08 | 543,449,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계전리 산2-1계○○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 17,359 | 94,000원(14,700원) |
| 토지 | 2 | 계전리 산2-2계○○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8926㎡ (2700.12평) | 58,000 | 517,708,000원 |
| 토지 | 3 | 계전리 산2-3계○○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965㎡ (594.41평) | 58,000 | 113,970,000원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 소재 "계전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전·답의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로 주변 농촌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북측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1) 주변 지형은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부정형 토지로 일부 벌목된 상태이고 대부분 자연림 상태임. 2) 주변 지형은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3) 주변 지형은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며 세장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1) 북측으로 폭 약 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3)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본건 지상에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2-07-06 | 공○○지분전부이전 | (OOOOOOOOO | 0 | 매매 | |
| 2(을1) | 2022-07-06 | 근저당 | 농OOOOOOOOOOOOOOOOO | 1,32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개군농업협동조합 |
| 3(을2) | 2022-07-06 | 지상권(토지의전부) | 개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2.07.06~2052.07.0630년 |
| 4(을3) | 2022-07-14 | 근저당 | 김OO | 1,050,000,000 | 소멸 | |
| 5(갑4) | 2024-07-15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1,099,338,636 | 소멸 | 2024타경3973 |
| 6(갑5) | 2024-11-12 | 압류 | 양OO | 0 |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