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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02:52
2024타경3276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계(031-880-744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510)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510 |
| 소유자 / 채무자 | 김주호 / 김주호 |
| 채권자 | (주)한빛자산관리대부 |
| 배당종기일 | 2024-06-24 |
감정가
20,196,000
최저가
3,394,000
보증금
339,4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68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2 | 매수인 | 서울 김은정 |
| 차순위 입찰가 | 3,527,777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25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5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17 | 20,196,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0-22 | 14,137,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11-26 | 9,896,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1-07 | 6,927,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2-04 | 4,849,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18 | 3,394,000 |
진행 메모
매각 : 3,680,000 원 (18.22%)
(입찰 2 명,매수인:서울 김은정 / 차순위금액 3,527,777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25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중암리 51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297㎡ (89.84평) | 68,000 | 20,196,000원 |
현황 및 위치
*본건은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소재 "중산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농촌지대 또는 산간농경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버스배차 간격으로 살펴 본 제반대중교통편의는 다소 미흡한 편임. *부정형의 남측하향의 완경지이며, 현 일부는 "전", 일부는 "묘지" 로 이용중임. *맹지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맹지임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 일부 "묘지" 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24-01-23 | 소유권일부이전 | 김OO | 0 | 사해행위취소, 1/6 | |
| 2(갑8) | 2024-03-21 | 김주호지분강제경매 | (OOOOOOOOOO | 80,207,28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3276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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