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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6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계(055-760-32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372-1)
|
|---|---|
| 물건종류 | 근린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367.33㎡ (111.12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372-1 |
| 소유자 / 채무자 | 이수호 / 이수호 |
| 채권자 | 사천농협 |
| 배당종기일 | 2025-06-23 |
감정가
1,111,321,100
최저가
544,548,000
보증금
54,454,8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3 | 1,111,321,1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6 | 777,92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18 | 544,548,000 | |
| 4차 (진행) | 2026-07-06 | 381,184,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정이호 | 주거용 전유부 분 전부 |
전입: 2021-11-2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구암리 1372-1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1,128 | 805,000원(427,200원) |
| 토지 | 2 | 구암리 1372-4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 60㎡ (18.15평) | 326,000 | 19,560,000원 |
| 건물 | 1 | 두량로 33 [구암리 1372-1]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등 1.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3.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 1층 / 근린생활시설 | 99 | 630,000원 |
| 2 | 2층 | 주택 | 95.16㎡(28.79평) / 825,000원 | 78,507,000 | * 사용승인:2014.06.18* 증축(1차 84.93㎡-2014.04.10., 2차 10.23㎡-2014.06.18) |
| 3 | 단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 71.25㎡(21.55평) / 250,000원 | 17,812,500 | * 사용승인:2014.06.18* 부속건물 |
| 제시외건물 | 1 | 두량로 33 [구암리 1372-1]판넬조 판넬지붕 등 1.판넬조 판넬지붕, 2.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 단층 / 보일러실 | 4 | 98,000원 |
| 2 | 단층 | 창고일부 | 97.5㎡(29.49평) / 250,000원 | 24,375,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구암3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1): 완경사(일부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이고, 서측 및 남서측 일부는 잡초목이 우거져 있고, 일부는 법면 상태임. 2): 급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법면 등임. *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 매각 포함 * 본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장기간 관리되지 않아 우거져 있는 자생하는 초목 등은 경제적가치가 미미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옹벽(일부 법면), 바닥포장, 철재계단 등은 토지 가격에 포함 평가함 * 건1,2)에 부착되어 있는 발코니, 계단실등은 건물 가격에 포함 평가함 * 토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법면" 등의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2-10-15 | 소유권보존 | 이OO | 0 | ||
| 2(을12) | 2022-03-22 | 근저당 | 사OOO | 91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2) | 2023-10-18 | 가압류 | 경OOOOOOO | 44,040,000 | 소멸 | 2023카단11738 |
| 4(갑5) | 2025-04-01 | 임의경매 | 사OOO | 799,921,058 | 소멸 | 2025타경620 |
| 5(갑6) | 2025-05-16 | 가압류 | 오OOOOOOOOOOOO | 11,202,165 | 소멸 | 2025카단1126 |
| 6(갑7) | 2026-01-12 | 압류 | 사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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