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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3:25
2025타경421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4계(031-650-3171)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451-3)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451-3 |
| 소유자 / 채무자 | 길명숙 / 길명숙 |
| 채권자 | 김범수 |
| 배당종기일 | 2025-09-30 |
감정가
13,284,980
최저가
4,556,740
보증금
455,7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19 | 13,284,98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09 | 9,299,48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6 | 6,509,63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6-01 | 4,556,74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덕우리 451-3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92 | (278,600원) |
| 토지 | 2 | 덕우리 451-6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0.65㎡ (0.2평) | 625,000 | 406,250원 |
| 토지 | 3 | 덕우리 451-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36㎡ (0.71평) | 0 | 1,403,440원 |
| 토지 | 4 | 덕우리 451-2 | 상대보호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18.21㎡ (5.51평) | 0 | 11,582,91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소재 ""청옥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1,3)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장방형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4)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1,2)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토1,4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3) :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토3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4)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토1,4 일부 포함)와 접합니다.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토지의 일부 및 토2 토지의 전부는 지상에 타인이 점유중이므로 이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받는 감정평가액으로 최저매각가격 산정함. * 본건 지상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하며 지상의 활잡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 지분매각 * 토1,3,4)토지의 일부는 현황"도로"임을 감안하여 평가함. * 본건 토지는 주변 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경계의 확정, 권리관계는 측량등을 통하여 입찰 전 확인 요망. * 토1) 0.97㎡ * @625,000원/㎡=606,250원, 제한받는경우 단가:@104,160원/㎡, 현황 도로부분 0.95㎡ * @208,000원/㎡=197,600원 * 토3) 2.12㎡ * @638,000원/㎡=1,352,560원, 현황 도로부분 0.24㎡ * @212,000원/㎡=50,880원 * 토4) 17.34㎡ * @657,000원/㎡=11,392,380원, 현황 도로부분 0.87㎡ * @219,000원/㎡=190,530원 ▶매각공고상 감정가와 감평서상 감정가 상이함(2026.01.05 기준) ☞현황서상 내용:토2)인접한 주택의 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제시외 창고 건물 1동이 있음. 토3)그 지상에 제시외 건물 1동(컨테이너)이 있음. 토4)일부 옥수수 밭 1고랑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고 건축물 등 인공적인 지상물은 보이지 않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7) | 2024-02-06 | (주)신화에스엔에이치지분중일부이전 | 길OO | 0 | 매매, 18.21/417 | |
| 2(갑27) | 2025-06-27 | 길명숙지분강제경매 | 김OO | 43,241,7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4212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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