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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557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계(031-650-316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계(031-650-3164) 매각기일 2026-03-16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55755 최근 확인 2026-04-23 15:05 다음 확인 2026-04-24 09:00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산50)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산50
소유자 / 채무자 정병우 외 1명 / 정병우 외 1명
채권자 우리은행
배당종기일 2025-02-26
감정가
582,305,240
최저가
199,730,690
보증금
19,973,1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상태 코드 2 상태 텍스트 매각허가결정
매각가 204,616,000원 매각가율 0%
입찰 수 1 매수인 오광배
차순위 입찰가 0원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결정
매각허가 결정일 2026-03-23 대금 지급기한 -
대금 지급상태 - 배당기일 -
배당 종결일 - 다음 확인 예정 2026-04-24 0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09-15 582,305,240 유찰
(진행) 2025-11-03 407,613,660 변경
2차 (진행) 2025-12-08 407,613,660 유찰
3차 (진행) 2026-01-26 285,329,560 유찰
4차 (진행) 2026-03-16 199,730,690
진행 메모
매각 : 204,616,000 원 (35.14%)
(입찰 1 명,매수인:오광배)
매각결정기일 : 2026.03.23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3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정만후 주거용 미상
전입: 2015-09-18
확정: -
배당: -
0
월 0
0 -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보체리 산50 준보전산지,공장설립승인지역,도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4812.44㎡ (1455.76평) 129,000 620,804,76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소재 "보체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아파트, 인근 소규모 산업단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소재하는 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시됨. * 서측 및 북측, 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황 자연림, 전, 묘지 및 일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일부 타인 토지상에 개설된 비포장도로를 경유하여 공도와 연결됨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분묘 주위 및 소유자 미상의 건축물 주변 소나무, 은행나무 등은 소유자 미상으로 감정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 공부상 지목은 "임야"아니 현황은 "자연림, 전, 묘지" 및 일부 "단독주택건부지"등으로 이용중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제한받는 가격임 * 토지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상 등록된 건물이나, 미등기 상태인 소유 미상의 건물 2개동이 소재함(감정평가서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단독효용가치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본건은 임야만 매각대상이나, 지상에 제시외 건물 2동(도로명주소 : 안성시 미양면 보체샛터길 39-10) 등이 소재함. 밭작물을 경작하는 부분, 묘역 부분, 제시외 건물의 부지 부분, 각종 잡목이 우거진 자연림 부분으로 구분되며, 제시외 건물은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2동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7) 2013-03-15 소유권이전(증여) 정OOOOO 0 정영구,정승구,정향숙 각 1/3
2(갑11) 2014-08-20 정영구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12) 2014-09-03 정영구지분압류 국OOOOOOO 0 소멸
5(갑24) 2023-03-21 정영구지분압류 안OO 0 소멸
6(갑11) 2024-05-09 공매공고 국OOOOOOO 0 소멸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2023-17613-001)
7(갑25) 2024-09-10 정영구지분전부이전 정OOOOOO 0 상속, 각 7023803/47791875
8(갑26) 2024-09-10 정병우지분중일부이전 설OOOOO 0 유류분반환, 설경선,설혜원,설동현 각 32919725/7646700000
9(갑27) 2024-09-10 정재호지분중일부이전 설OOOOO 0 유류분반환, 설경선,설혜원,설동현 각 32919725/7646700000
10(갑30) 2024-11-26 정병우,정재호지분강제경매 우OOO 11,282,746 소멸 2024타경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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