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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1:40
2024타경480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계(031-650-304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183-5)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183-5 |
| 소유자 / 채무자 | (주)스토니스타아우라(STONISTA AURA Inc.) / (주)스토니스타아우라(STONISTA AURA Inc.) |
| 채권자 | 엠씨아이대부(주) |
| 배당종기일 | 2024-09-19 |
감정가
3,992,255,000
최저가
1,369,344,000
보증금
136,934,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8 | 3,992,255,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2 | 2,794,57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1-27 | 1,956,205,000 | 유찰 |
| (진행) | 2026-03-17 | 1,369,344,000 | 변경 |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두교리 183-5 / 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 | 4,737 | 109,000원(6,810원) |
| 토지 | 2 | 두교리 183-13 | 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상대보호구역 / 임야 6311㎡ (1909.08평) | 118,000 | 744,698,000원 |
| 토지 | 3 | 두교리 183-12 | 농림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농림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상대보호구역 / 도로 1276㎡ (385.99평) | 83,000 | 105,908,000원 |
| 토지 | 4 | 두교리 183-11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322㎡ (399.91평) | 162,000 | 214,164,000원 |
| 토지 | 5 | 두교리 183-10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666㎡ (1108.97평) | 252,000 | 923,832,000원 |
| 토지 | 6 | 두교리 183-9 | 농림지역,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3243㎡ (981.01평) | 248,000 | 804,264,000원 |
| 토지 | 7 | 두교리 183-8 | 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계획관리지역,상대보호구역 / 임야 3508㎡ (1061.17평) | 164,000 | 575,312,000원 |
| 토지 | 8 | 두교리 183-7 | 농림지역,보전산지,임업용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권역,상대보호구역 / 임야 1036㎡ (313.39평) | 104,000 | 107,744,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소재 "광선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전, 답, 농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제반 차량진출입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시됨 * 1, 2, 5, 6, 7, 8) 토지는 대부분 북측 또는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후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중인 잡종지 상태로, 남서측, 남동측 및 남측 지적경계선상으로 축대 및 일부 타인점유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2) 토지는 북측 및 북동측 지적경계선상 축대가 설치되어 있음. 3, 4) 토지는 대부분 북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북측 일부 지적경계선상 축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3)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4)는 잡종지 상태로 이용중임. * 1) 토지는 남동측 타인토지상에 개설된 노폭 약5~6미터 포장도로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함. 2, 5, 6, 7, 8) 토지는 북측으로, 4) 토지는 남서측으로 개설된 노폭 약5~6미터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2) 토지는 토8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3)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4,5,6,7,8)의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이며, 토1,2,5,6,7,8)는 산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후 토목공사 및 부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분 평탄화 되어 있음. * 토1,2) 에는 일부 타인점유 도로 부분이 존재함. * 최저매각가격은 공장설립승인 등의 각종 인·허가 및 일부 타인점유 현황을 반영한 가격이며, 관련 인·허가의 승계,변경,기간경과로 인한 실효 여부 등과 타인점유 상세현황은 별도의 확인 요함. * 토3)은 지목 도로로 포장된 도로를 따라 울타리와 축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 건축자재 등이 적치되어 있음 * 토4) 지상에 철제 구조물이 소재하며, 일부는 수목 미상의 자연림 상태임 * 토5,6) 지상에 기초공사중인 시멘트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양 경계면에 진출입로가 있음 (독립된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된 경우,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 토7) 지상에 건축자재 등 물품이 적치되어 있음 * 토1)은 남동측 타인토지상에 개설된 노폭 약5~6미터 포장도로로, 토2,5,6,7,8)은 북측, 토4)는 남서측으로 토3에 개설된 노폭 5~6미터 포장도로 및 타인소유 도로 등으로 차량접근이 가능함. * 본건 목록 목적물들은 상호 연접하여 있으며,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의 별도 확인 요함. ☞현황서상 내용:토1,2)부지 조성을 위하여 평탄화되어 있고, 칡넝쿨 등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토3)아스콘 포장되어 있고, 도로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 건축자재 등 물품이 적치되어 있음. 토4)일부는 부지 조성을 위하여 평탄화되어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상물은 건축 중의 단순 축조물로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구조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구조물의 소유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면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양도를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24) | 2023-11-23 | 근저당 | 엠OOOOOOOO | 3,48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 전:동작새마을금고 |
| 3(갑15) | 2024-06-18 | 임의경매 | 엠OOOOOOOO | 2,985,547,919 | 소멸 | 2024타경48030 |
| 4(갑16) | 2024-11-01 | 가압류 | 조OO | 105,281,736 | 소멸 | 2024카단825146 |
| 5(갑17) | 2024-12-31 | 압류 | 안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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