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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4 13:55
2022타경25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계(031-650-3109)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239-2)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239-2 |
| 소유자 / 채무자 | 윤○○ / 윤○○ |
| 채권자 | 조○○ |
| 배당종기일 | 2022-10-21 |
감정가
82,620,000
최저가
57,834,000
보증금
5,783,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진행) | 2025-06-30 | 82,620,000 | 변경 |
| 1차 (진행) | 2026-02-02 | 82,620,000 | 유찰 |
| (진행) | 2026-03-23 | 57,834,000 | 취하 |
진행 메모
본사건은 취하(으)로 경매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유천동 239-2유○○ | 공장설립제한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43㎡ (73.51평) | 340,000 | 82,620,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유천동 239-2유○○연와조 슬래브지붕 등 1.연와조 슬래브지붕, 2.블럭 및 목조 스레트지붕, 3.경량철골조 판넬지붕, 4.판넬조 판넬지붕, 5.철파이프조 함석지붕 | 단층 / 주택 | 61 | |
| 2 | 단층 | 창고 등 | 55.7㎡(16.85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3 | 단층 | 주택 | 40㎡(12.1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4 | 단층 | 보일러실 | 2㎡(0.61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5 | 단층 | 견사 | 8㎡(2.42평)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소재 유천1동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창고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 본건은 유사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과거에는 남서측으로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하여 출입 하였으나 현재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임 * 매각에서 제외된 지상 건물(감정서상 기호㉠~㉤)로 인한 제한받은 토지단가는 감정평가서 참조.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장기간 폐문 공가 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94-09-29 | 소유권이전(매매) | 윤OO | 0 | 각 1/2 | |
| 2(갑15) | 2022-07-26 | 윤○○지분강제경매 | 조OO | 4,527,09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2타경2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