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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188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계(031-650-3109)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산38-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산38-2 |
| 소유자 / 채무자 | 오현석 / 오현석 |
| 채권자 | (주)오케이대부캐피탈강남 |
| 배당종기일 | 2025-08-08 |
감정가
98,000,000
최저가
48,020,000
보증금
4,802,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2 | 98,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23 | 68,6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0 | 48,020,000 | |
| 4차 (진행) | 2026-06-15 | 33,614,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오상근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4-05-3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오성환 | 주거용 미상 |
전입: 2011-07-07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금년 | 주거용 미상 |
전입: 2012-01-06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이정균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1-07-21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 조정숙 | 주거용 미상 |
전입: 2020-04-23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덕봉리 산38-2 | 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준보전산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자연취락지구,성장관리권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임야 834.08㎡ (252.31평) | 148,000 | 123,443,84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덕봉리 산38-2브럭조 스레트지붕 등 1.브럭조 스레트지붕, 2.브럭조 판넬지붕, 3.목조 스레트 및 함석지붕, 4.목조 스레이트지붕, 5.파이프조 비닐지붕, 6.브럭조 함석지붕, 7.브럭조 스레트지붕, 8.목조 스레트지붕, 9.브럭조 함석지붕, 10.브럭조 함석 및 판넬지붕, 11.브럭조 함석지붕 | 단층 / 창고 | 0 | |
| 2 | 단층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3 | 단층 | 주택,창고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4 | 단층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5 | 단층 | 축사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6 | 단층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7 | 단층 | 창고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8 | 단층 | 대문,창고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9 | 단층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10 | 단층 | 주택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11 | 단층 | 창고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 12 | 단층 | 창고(컨테이너) | / | 0 | 매각제외* 지적개황도상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소재"" 덕봉서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전및 답, 야산 등으로 지방도로변 농촌지대이며 환경은 보통임. * 대상물건까지 일반차량 진출입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은 무난시됨. * 부정형으로 대체로 남향 완경사지로서 전,묘지,대(주택부지)으로 임의적으로 형질변경되었 거나 일부 임야로 이용중이며, 일부 지상에 소나무 조형을 집단적으로 관리하거나 주목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며 임지에는 다양한 잡목류 등의 수목이 자생하거나 식재되어 있음. 분묘는 상석및 비석을 포함하여6기가 소재하고 집단 평장묘역 1개소가 조성돠었음. 대상물건내 임도나 제시외건물 출입을 위해 임의적인 사도가 개설되어 있음. * 세로(가) 포장도로이며 상태는 보통임.
참고사항
* 지분매각 *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감정평가서 참조)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묘지, 대, 도로, 임야,임 * 대상물건은 여러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 등),단지조성의 형태로서 식재되어 관리 중인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 [ 소나무(조형) 및 주목나무,감나무 등 〕 ,분요6기(비석 및 망주석 등 설치), 조성된 평장형태 집단요역1개소가 소재하거나 다양한 크기와 여러 종류의 수목 등이 자생함 * 대상물건의 상당부분은 전,요지,주거용 대 및 진입도로 등 으로 임의적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보이며, 지상 주거용 제시외건물은 탐문한 바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다른 타인소유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대상물건에 자생하는 수목은 일부 식재된 수목를 제외하고 대부분 잡목류로서 지세나 임도상황 등을 고려하면 수목으로서 경제적 가치는 희박할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에 포함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현황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와 소나무등 조경수가 식재 되어 있고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도로명 주소: 1.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18-5,2.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18-11, 3.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40-3 4.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40-4, 5.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길 44) 소재하고, 다수의 분묘와 석물 등이 산재해 있으며, 컨테이너 및 비닐하우스가 여러동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지분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은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또 건축주가 토지지분권자가 아닌 제 3자이면 소유자 동일성의 결여로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에게 법정지상권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하 토지의 지분으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입찰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뉘기 전에 토지의 전체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지분권자 공동 건축의 경우에 일부지분소유권 이전 시에 철거의 특약이 없었으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또 본 물건은 지분물건이므로 단독소유 물건과 달리 타지분권자와 협의하여 사용, 수익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지분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또 지분권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1996-04-25 | 오세위지분전부이전 | 오OOOOO | 0 | 상속, 오현석,오용석,오유석 각 4/156, 오현석개명전:오광석 | |
| 2(을1) | 2023-02-02 | 오현석지분전부근저당 | (OOOOOOOOOOOO | 3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25) | 2025-05-12 | 오현석지분임의경매 | (OOOOOOOOOOOO | 21,699,178 | 소멸 | 2025타경4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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