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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2:34
2024타경438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계(031-650-31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산53)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산53 |
| 소유자 / 채무자 | 이정구 / 이정구 |
| 채권자 | 삼성카드(주) |
| 배당종기일 | 2025-01-28 |
감정가
264,868,380
최저가
129,785,506
보증금
12,978,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0-27 | 277,069,140 | 유찰 |
| 2차 (진행) | 2025-12-01 | 193,948,398 | 유찰 |
| (진행) | 2026-01-20 | 135,763,878 | 변경 |
| 3차 (진행) | 2026-02-24 | 264,868,38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4-07 | 185,407,866 | 유찰 |
| 5차 (진행) | 2026-05-12 | 129,785,506 | |
| 6차 (진행) | 2026-07-07 | 90,849,854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지제동 산53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3류(...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3류(폭 8m 미만),계획관리지역 | 208 | 1,320,000원(419,500원) |
| 토지 | 2 | 지제동 산53-1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취락...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취락지구,계획관리지역 / 임야 11.07㎡ (3.35평) | 1,550,000 | 17,158,500원 |
| 제시외기타 | 지제동 산53 | 비닐하우스(창고) / 50㎡(15.13평) | 0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소재 "울성저수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인 편임 * 1)대체로 평탄하나 북측 일부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자연림(분묘소재)으로 이용 중임. 2)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 1)남측 및 2)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제시외 건물(비닐하우스 약50㎡)이 있으나 해체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전" 등. * 토1)토지의 북측 일부(준공업지역 부분)는 도시계획시설(중로, 완충녹지)에 저촉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한 제한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토1) 토지의 북측 일부(준공업지역 부분 135㎡)는 “평택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추후 토지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조사되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 토1)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거래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22-03-21 | 소유권이전(상속) | 이OOOOO | 0 | 재산상속, 이정구 180180/2474010 | |
| 2(갑7) | 2024-10-10 | 이정구지분강제경매 | 삼OOOOOO | 11,866,323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4타경4382 |
| 3(갑8) | 2024-11-21 | 이정구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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