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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410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계(031-650-315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계(031-650-3154) 매각기일 2026-05-12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41005 최근 확인 2026-04-26 13:00 다음 확인 2026-05-13 09:00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산37-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산37-1
소유자 / 채무자 박서연 / 박서연
채권자 농협은행
배당종기일 2025-05-07
감정가
2,771,706,000
최저가
950,695,158
보증금
95,069,6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20 2,771,706,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4 1,940,194,200 유찰
3차 (진행) 2026-04-07 1,358,135,940 유찰
4차 (진행) 2026-05-12 950,695,158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기산리 산37-1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11,832 120,000원(56,300원)
토지 2 기산리 산37-4 상대보호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접도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270㎡ (81.68평) 62,000 16,740,000원
토지 3 기산리 산37-5 상대보호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상대보호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 임야 11697㎡ (3538.34평) 122,000 1,427,034,000원
토지 4 기산리 산37-6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135㎡ (40.84평) 105,000 14,17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소재 "가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 야를 위주로 일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된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여건은 무난함.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이 넓어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 남하향 부정형 완경사된 토지이며, 소나무 및 활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 상태로서, 1,3)분묘 및 관련 석물이 소재하고 3)북측부분은 평탄하게 조성되어 타인이 조경석 및 조경수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임 * 토2)남측으로 로폭 3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로 접근하여 토3 관통하고 1)남측면을 따라 로폭 약 3m 콘크리트포장도로 가 개설되어 있으며, 3)북측의 도로는 경계가 불명확한 비포장도로임. 이에 2,3)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4) 지목‘임야’, 현황 각종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음. * 토2,3) 지목‘임야’, 현황 각종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고,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토3) 북측 부분은 조경수 및 조경석 등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바,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및 타인점유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지상에는 임목이 자생하고 있으나임목의 단독가치 희박하고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단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1)지목 `임야`, 현황 소나무, 밤나무 등 각종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음. 지상에 정돈된 분묘 7기, 그러하지 아니한 분묘 1기가 소재함. 임야의 특성상 잡풀 등으로 덮혀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아니하는 분묘가 더 있을 수 있음. 세장비 비석 1기가 소재함. 토2)지목 `임야`, 현황 산 진입 통행로와 나무가 자라는 부분이 혼재함. 토3)지목 `임야`, 현황 소나무, 밤나무 등 각종 나무와 풀이 자라고 있음. 지상에 정돈된 분묘 1기가 소재함. 임야의 특성상 잡풀 등으로 덮혀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아니하는 분묘가 더 있을 수 있음. 항공지적도상 인접 건물의 마당과 정원수, 밭 일부가 본건 토3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4) 2017-12-26 소유권이전 박OO 0 재산분할
2(을11) 2022-09-07 근저당 농OOOOOOOOO 36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4) 2023-02-03 근저당 농OOO 960,000,000 소멸
4(을15) 2023-02-03 지상권(토지의전부) 농OOO 0 소멸 존속기간:2023.02.03~2053.02.0330년
5(을16) 2024-07-11 근저당 장OO 160,000,000 소멸
6(갑5) 2024-10-23 가압류 농OOO 35,541,072 소멸 2024카단12710
7(갑6) 2024-10-29 압류 국OOOOOOOO 0 소멸
8(갑7) 2025-01-20 압류 평OOOOOOOOOO 0 소멸
9(갑8) 2025-01-23 임의경매 농OOOOOOOOOOOO 311,810,830 소멸 2025타경41005
10(갑9) 2025-03-14 가압류 양OO 60,000,000 소멸 2025카단1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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