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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13:07
2025타경4157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계(031-650-3154)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28-2)
|
|---|---|
| 물건종류 | 주택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164.06㎡ (49.63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28-2 |
| 소유자 / 채무자 | 권중호 / 권중호 |
| 채권자 | 셔머토바쇼히스타혼하미도브나 |
| 배당종기일 | 2025-07-25 |
감정가
804,125,800
최저가
275,815,149
보증금
27,581,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0 | 804,125,8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4 | 562,888,06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7 | 394,021,642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2 | 275,815,149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함정리 128-2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448 | 1,440,000원(797,700원) |
| 토지 | 2 | 함정리 128-6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 2㎡ (0.61평) | 477,000 | 954,000원 |
| 토지 | 3 | 함정리 128-5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비행안전제5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 전 109㎡ (32.97평) | 960,000 | 104,640,000원 |
| 건물 | 1 | 함정1길 58 [함정리 128-2]연와조 스라브지붕 등 1.연와조 스라브지붕, 2.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 단층 / 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등) | 99 | 480,000원 |
| 2 | 단층 | 창고 | 45㎡(13.61평) / 91,400원 | 4,113,000 | * 사용승인:1997.07.22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함정1길 58 [함정리 128-2]벽체이용 샷시조 스라브지붕 | 1층 / 다용도실 | 17 | |
| 2 | 1층 | 보일러실 | 3㎡(0.91평) / | 25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소재 ""함정1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임.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임. * 1)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2)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3)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1)본건 북측으로 세로[토2 포함]와 접함. 3)지적 및 현황 맹지 상태로 인접지를 통해 이용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본 건물에 부속한 제시외건물(다용도실, 보일러실) 포함. * 토3) 맹지로서, 지목 ‘전’이나 현황 주거나지. * 토1) 단독주택 부지, 토2) 도로로 이용중. * 본 건물은 주택 및 창고로 이용중. * 창고는 공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이나 현황은 ‘판넬조 판넬지붕’임. * 토1)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및 조경석상하수도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1)지상에 나무 3그루 정도 있음. 토3)지목 `전`, 현황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4) | 2009-02-25 | 소유권이전(매매) | 권OO | 0 | ||
| 2(갑7) | 2025-03-19 | 강제경매 | 셔OOOOOOOOOOOOO | 352,634,794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41572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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