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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8:31
2024타경34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계(031-481-1195)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26-12, 배곧에토스 12층 1210호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23-2)
|
|---|---|
| 물건종류 | 오피스텔[계약24평형] |
| 면적 |
토지: 6.46㎡ (1.95평)
건물: 30.06㎡ (9.09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26-12, 배곧에토스 12층 1210호 |
| 소유자 / 채무자 | 파산자 망 허순옥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인섭 / 파산자 망 허순옥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인섭 |
| 채권자 | 파산자 망 허순옥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인섭 |
| 배당종기일 | 2024-10-14 |
감정가
116,000,000
최저가
81,200,000
보증금
8,120,0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95,89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4 | 매수인 | 정현영 |
| 차순위 입찰가 | 94,866,00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2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5-29 | 116,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5-07-03 | 81,2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8-21 | 56,84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5-09-25 | 39,788,000 | 유찰 |
| (진행) | 2025-10-30 | 27,851,000 | 변경 |
| 5차 (진행) | 2026-01-22 | 116,000,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3-05 | 81,200,000 |
진행 메모
매각 : 95,890,000 원 (82.66%)
(입찰 4 명,매수인:정현영 / 차순위금액 94,866,000원)
매각결정기일 : 2026.03.12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7
대금납부 2026.04.08 / 배당기일 2026.05.12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이상민 | 주거용 1210호 전부 |
전입: 2022-04-08
확정: 2022-03-23 배당: 2024-10-14 |
145,000,000
월 0
|
0 | 있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건물 | 20층중 12층 | 19.06.18 | 30.06㎡(9.09평)[계약24평] / 오피스텔 | 81,200,000 | * 지하주차장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정방형의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 북서측, 남서측,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되는 담보물권이 없어 배당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9-07-31 | 소유권이전(매매) | 허OO | 0 | 거래가액 금170,827,000원 | |
| 2(갑3) | 2023-02-22 | 가압류 | 박OO | 5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3카단803718 |
| 3(을3) | 2024-04-30 | 주택임차권(전부) | 이OO | 145,000,000 | 소멸 | 전입:2022.04.08확정:2022.03.23 |
| 4(갑4) | 2024-07-30 | 임의경매 | 홍OO | 4,160,272,223 | 소멸 | 2024타경3445, 파산자 망 허순옥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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