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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전효성 상대로 10억 손배소한 청구한 이유? "활동 거부 등 태업했다" 증거 제출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10일 TS관계자는 "지난 7일 전효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것이 맞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TS는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 전효성에게 10억원과 함께 전액 배상 완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장을 접수했다. TS측은 전효성의 광고 거부로 최소 14억4000만원의 광고 수입기회를 잃었으며 전효성이 행사와 음반 활동, 예능 출연, 드라마 미팅 등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퇴사한 전 직원들이 전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중 2017년 5월 23일 메신저 대화에서는 전효성이 유명PD의 신작 드라마 출연 미팅에 대해 시놉시스나 대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내용이 있다. 매니저가 "드라마 미팅을 부사장님이 잡으시려고 하는데 아직 시놉시스나 그런게 없는 상태에요. 미팅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랑 생각이 있다면 몇시 쯤이 좋은지 체크하라고 연락이 와서요"라고 물었다. 이에 정효성은 "대본이랑 시놉시스를 주셔야 미팅을 볼 지 말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매니저는 "PD 스타일이 사전 자료를 주지 않고 대화하면서 직접 설명해주고 배우 내면적인 생각을 많이 보신대요"라고 설명하자 "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고 있는데 자료없이 미팅을 본다 안본다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거절했다. 2017년 4월에는 전효성이 TS측과 MBC '복면가왕' 출연을 협의하며 "꼭 나가야 하는거에요?"라고 물으며 "만약 리스트를 줬는데 또 다른 노래를 달라고 하면 그때는 안나가겠다고 해도 되는거에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하고 싶은 노래 못할 바에는 안 나가는게 나은데, 득 될게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앞서 전효성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전효성 측의 주장 중 정산자료 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TS측에서는 항소를 했으며 10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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