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찔러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 형사부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9분경 A씨는 전북 익산시 왕궁면 한 농장에서 A씨는 동업자 C씨의 아들 B(23)씨를 칼로 수차례 찌르고 숨지게 해 기소됐다.
법원 등에 의하면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가축 운송 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 및 영업 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 C씨 부자와 자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에도 차량 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화가 치밀어 택시를 타고 B씨를 찾아갔다. 이어 C씨 등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들고 간 칼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C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버릇없이 굴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또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