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3개월 전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39)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남편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조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