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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5일)부터 ‘대리게임’ 금지된다… “단순 방송용 콘텐츠는 제외”

레벨 및 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 게임에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된다.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은 대리게임업자와 듀오, 용역알선, 광고와 같이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원은 지난 2017년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5일 시행된다. 앞으로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승률 변화, IP 기록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통위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시행한다. 단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드스톤 카드깡’ ‘오버워치 상자깡’과 같은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대리 게임 처벌법 참고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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