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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일상 담은 유튜브 영상 논란...서울시 "초상권 침해"

노숙자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1인 제작자들에게 서울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는 노숙자들의 사생활을 촬영하는 행위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이상 관련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다. 5일 서울시는 "동의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습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최근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등에는 거리에서 오가는 노숙인을 찍은 영상이 여과없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술에 취한 노숙인들이 다른 노숙인에게 욕을 하고 폭 행을 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기 때문. 이때 사진이 찍힌 노숙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에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노숙자를 향한 악성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노숙자들이 싸우는 모습은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 촬영이 1인 제작자들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 소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영상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자들의 자활의지를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촬영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노숙자들에게도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호 시설과 거리 상담가를 통해 초상권 침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등 법적 구제 절차도 도울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 자활지원과장은 "어느 누구든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며 "노숙자를 허락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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