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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 집, 손님 잔뜩 먹고 화장실 간다고 '먹튀'...

  부산의 한 돈가스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먹튀') 글이 올라왔다.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인 A씨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운대에서 6000원짜리 돈가스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라며,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 당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혼자 가게에 들어와 여러 메뉴를 주문해 먹은 뒤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금액은 2만1500원으로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하는 사장님들 중 밥 주는 사람들 있다. 제발 먹튀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 게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드러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A씨의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한다" "이래서 선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수걸이부터 당해서 하루종일 찜찜했겠다"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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