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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9년간' 연금 수령한 50대 실형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9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가 2008년 1월 27일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으로 노령연금 1083만 6190원을 받아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장은  이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령한 노령연금이 적지 않은 액수인 점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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