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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 특집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장면을 송출해 논란이 돼 집중 되고 있다.     멤버들은 상암동 일대로 흩어져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대형 이름표를 숨기라는 미션을 받았으며,이날 난지한강공원 부근에 위치한 산악문화체험센터로 오프닝을 시작한 멤버들은 미션을 받은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논라이 된 해당 장면에서는 건물 밖 장애인주차 구역에 스태프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건물은 촬영 당일 휴관으로 알려졌으며, 런닝맨 측이 전체 대관을 진행했다는 가정에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휴무고 전체 대관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한다", "전체대관이라 출입 막았으면 상관 없는 것 아닌가", "너무 융통성 없다", "대관 했어도 주차장이 열려있으면 불법주차였겠지", "미디어에 노출된 이상 조심해야 했다" 등 여러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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