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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매장 직원, 매출액 4억8000만원 결제 취소 후 잠적

광주 소재의 한 백화점에 있는 명품 매장 매니저가 4억 원대 매출액을 일괄 취소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3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 백화점에 따르면 의류 등을 판매하는 명품 브랜드 판매 여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전산시스템을 통해 4억 8000여만 원의 매출 승인을 취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58120" align="alignnone" width="640"]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caption]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가량의 결제건을 취소했다. 해당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100여건의 판매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후 A씨는 잠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해당 브랜드 본사는 A씨를 형사고소했다. 백화점 측은 "브랜드 측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A씨의 결제 취소로 인해 포인트 적립 누락 등 피해를 본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명세를 확인해 적절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58121" align="alignnone" width="1200"]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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