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탄 상태로 음료를 주문하면 직원이 창문을 열고 몸을 내민 채로 손님에게 음료를 드리는 '드라이브 스루'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 일을 해 바깥 미세먼지가 거름없이 들어오는데도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이미 회사에 마스크 착용을 수 차례 건의한 상태였지만 '고객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스타벅스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지침을 만들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종업원들의 건강은 물론, 고용부의 관련법도 무시하는 처사라며 스타벅스의 조치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원래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면 사업주는 바깥 공기를 마셔야 하는 옥외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황사·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대한 규칙을 시행했다.
고용부의 '옥외작업 건강보호 가이드 기준'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나면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해야 하며 '경보' 발령이 나면 마스크 지급은 물론 적절한 휴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내에서 일을 한다고 할 지라도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옥외 노동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