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새 주인을 만난 지 불과 7시간만에 말티즈는 분양인의 손에 내던져진 후 생후3개월만에 목숨을 잃었다.
11일 SNS에 올라온 글과 해당 애견분양 가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로 말티즈를 분양받은 A씨가 찾아왔다.
이날 오전 10시께 50만원에 말티즈를 분양받은 A씨는 "강아지가 똥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가게의 주인 오모(49)씨는 "강아지가 환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변을 먹을 수 있다. 아직 몇 시간 되지 않았으니 며칠 더 지켜보자"고 답했다.
하지만 A씨는 흥분을 참지 못한 듯 이동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오씨를 향해 집어 던졌다.

가게 CCTV에는 A씨가 말티즈를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말티즈는 이튿날 새벽 2시30분께 결국 죽었다.
그는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낼 때 '설마 던질까' 했는데 갑자기 던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받질 못했다"며 "저녁에 밥을 먹인 뒤 10시 이후로 토하기 시작하더니 새벽 2시 30분께 죽었다"고 말했다.
오씨에 따르면 A씨는 "얘(말티즈)가 변을 먹는 것을 보면서 (키우는) 다른 강아지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며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계약서상 장염, 홍역, 선천성 질환 등이 있을 시 보증기간 10일 안에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지만 식분증은 계약서에 포함돼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환경이 바뀐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를 하자고 답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긴 후 A씨가 남편과 함께 곧장 가게로 찾아왔고 자신이 지불한 분양가 50만원 중 30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사건이 발생한 뒤 오씨는 "동물 학대·명예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여성은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느냐?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요새 페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미 해당 가게에서 말티즈 2마리를 분양받았고, 다른 애견분양 가게에서도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A씨가 전에도 분양을 받았다가 파기한 전적이 있어서 계약서를 받아내고 분양했다"며 애견샵을 방문했다가 해당 강아지를 보고 충동적으로 분양을 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