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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코로나 19 특별지원금, 150만원씩 지원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 전세버스 기사 8만 6000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3일 1차 공고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감솔르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 전세버스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 (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3월 14일~ 18일까지 각 지자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씩 일시지급 받는다.

코로나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지급 및 추가, 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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