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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왜 트로트를 트냐" 운전기사 때린 50대 '집행 유예'

운전기사가 버스에서 트로트를 틀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법 제 15형사부는 버스 기사를 때려 기소된 A(59)씨에게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85601" align="alignnone" width="644"]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caption]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37분경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앞 정류장에서 손으로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때려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구 시민회관 인근에서 B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한 후, B씨가 휴대폰으로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조사됐다. 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때리는 행위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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