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전 3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회센터 화장실을 사용하던 여고생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 들어간 A양이 나오지 않자 뒤따라 들어간 친구 B군이 A양을 구조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금까지 의식이 없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20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아 들어가봤더니 쓰러져 있었다. 나도 심한 가스 냄새로 2번 정도 정신을 잃을 뻔 하고 구토를 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일 119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영구청 등이 유해가스 측정을 실시했으나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일 재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15ppm)의 60배가 넘는 황화수소 1000ppm이 검출됐다.
경찰은 "정화조의 황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 매일 오전 3~4시 사이에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한다"며 "황화수소 일부가 하수루를 통해 화장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양의 가족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중화장실에서 누출된 유독가스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특히 2일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말에 따르면 동생은 거의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한다고 한다. 폐 조직 중 하나가 터져 그 상처 사이로 염증이 생겼따. 폐의 염증에도 피가 검출되어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저희 동생이 기적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다. 동생의 인생이 구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송두리째 없어졌다"고 하소연 했다.
다음은 청원 내용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