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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씨' 온라인 불법 유통 주의해야... "암 치료하려다 숨질 수도"

다량 섭취했을 때 심할 경우 숨질 위험이 있는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함께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렸다. 살구씨를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해 시안화중독으로 ▲구토 ▲간 손상 ▲혼수 ▲사 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살구씨 식품을 고용량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할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포털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39개 제품은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으며,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 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 형태로 판매중이었다.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의 제품씩 총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을 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 및 폐기,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살구씨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금지, 관리 및 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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