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늦은 시간 성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 신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2차례에 걸쳐 총 11명의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벨튀는 '벨(Bell)을 누르고 튀기'를 줄여 부르는 말로, 타인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성북경찰서는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한 후 벨튀를 하고 도주한 청소년 총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모(17)군 등 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7일 밤 9시경 총 3회에 걸쳐 아파트 단지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침입을 한 후 벨을 누르고 도망쳤다.
한모(16)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밤 11시경 피해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벨을 누른 후 달아났다.

최근 벨튀가 벨을 누르는 장난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도구로 부수며 무단침입하거나, 세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사람이 나오려 하면 순간저긍로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성북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누군가 자꾸 벨을 누르면 불안하고 무섭다며, 실제 성초년들이 무리지어 하는 '벨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벨튀'는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형법상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폭 행 및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 덧붙였다.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범죄다. 형법 상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서 현관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거나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재물 손괴까지 더해진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현관문 앞에 서있다가 문이 열리면 큰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형법 상 상해 죄에 해당한다.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벨튀에 2인 이상이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 2분의 1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