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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파, 뇌종양에 영향"...첫 산재 인정

장시간 사용한 스마트폰 전자파에 노출된 이후 뇌종양으로 목숨을 잃은 통신 업체 직원이 첫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10일 근로복지공단은 KT 통신사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경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2017년 사망한 이모 씨(당시 49세)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통신사에서 22년간 장기간 근무하면서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 등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유족은 이 씨가 통신선 가까이서 일하다 보니 극저주파 자기장에 많이 노출되어 숨졌다고 이는 산업재해라며 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4월 숨진 이 씨의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어 판정과정에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극저주파와 라디오파에 노출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 밀실 작업으로 라돈 등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돼 뇌종양 발병에 영향을 끼친 것이 인정된다"라고 알렸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뇌종양의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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