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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설탕물 달라" 난동부린 50대, 징역 1년

서울 한 카페에서 50대 손님이 설탕물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진열대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23일 서울서부지법 김병만 판사는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폭 행으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7시35분경 서울 서대문구의 스타벅스에 들어가 직원에게 설탕물을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분개한 그는 커피 제품 진열대를 바닥에 내던지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김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매장 바닥 타일에 흠집이 났으며, 진열대에 보관돼있던 커피제품 일부가 파손됐다. 또한 이 일이 발생하고 보름여의 시간이 지난 10월 1일, 김씨는 서울 마포구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목을 비튼 혐 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업무 방해죄로 4개월을 선고받고 9월 12일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후 1주일만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데다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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