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며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액권은 주중권(월~목, 월~금)이나 주말권(금~일) 등의 형태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 금액을 내고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