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절차가 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일을 하는 20대 저소득층 가구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쳤을 대 2억 원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최대 액수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7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가구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은 모두 543만 가구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확대된다.
자세한 사항이나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