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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사건' 혐의 적용 안돼... "덮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집에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한 A씨가 강'간미수에 대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아침 7시 15분경 서울 신대방동에서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쯤 신림동 주택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 시도를 했다. 해당 행위를 두고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공개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을 때 사건 당시 A씨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나 협박이 없었기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강'간 미수는 배제하고 주거침입만 적용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체포되기 전 경찰이 자신을 추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12로 자수 의사를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저항없이 체포에 응했다"며 "A씨 주거지에서 CCTV에 찍힌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매체는 A씨가 골목길부터 여성을 뒤따라오는 영상을 공개했다.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으며 그 뒤를 모자를 쓴 남성이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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