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과 윤보미의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방송 스태프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으로 스태프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해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나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세경과 윤보미는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당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신세경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물체에 수상함을 느꼈고 이어 김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고인 김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있다보니 우발적으로 이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카메라가 발각 돼 피고인은 당시 어떤 영상이 촬영됐는지 모르며 반출되거나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역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앞으로 바르게 살아갈테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