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닦은 휴지로 아이의 입을 닦는 등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행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4일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다른 보육교사 B(52)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어린이집 원장 C(4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 A 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밀쳤다.

또한 소변 통에 장시간 앉도록 하고, 52차례 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가혹행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테이블을 닦거나 소변을 닦은 휴지로 아이들의 입을 닦는 행위와 이불을 갑작스럽게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한 것도 밝혀졌다.

B 씨도 같은 어린이집으로, 아이들 입에 강제적으로 밥을 억지로 밀어 넣는 행위와 얼굴을 손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교사의 가혹행위들을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