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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가 부모 동의없이 게임 아이템 구매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을 때도 부모에게 포괄적 챔임을 물게 한 게임 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을 겨우 환불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 처럼 적극적으로 속였다면 환불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14개 가량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결정하고 7월부터 개정된 약관을 사용한다. 먼저 아동이 회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이를 동의하는 경우 부모에게 모든 결제 내역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조항이 약관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이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에 부모가 동의한 것이 되는 조항도 사라진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이후에 행해지는 모든 유로 서비스 이용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후 결제에 대해서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회사는 넥슨과 블리자드다. 사실 현재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결제를 했다면 이를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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