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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만나려고 지붕 위 넘어다닌 대학생...현실판 '로미오와 줄리엣'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주택가 지붕을 넘나들었다가 잡혔다. 26일 오전 8시 15분경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지붕위를 넘나드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 모습을 본 중년 여성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한 남성이 지붕을 넘어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고자가 남성이 나온 집에 젊은 여성이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이 의문의 남성이 바로 대학생 A(23)씨라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여자친구 B씨와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B씨의 부모님이 자신과의 만남을 반대하고 있어 두 사람의 만남에 제약이 걸렸다. 이 커플은 서로의 애틋한 마음을 참지 못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선택했다. 25일 밤, A씨는 B씨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B씨의 집 주변 주택가 지붕 위로 올라선 것.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반대로 집 정문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못냈던 A씨는 이웃집 지붕을 이용해 B씨 집 옥상을 통해 B씨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가 등 주택가를 수색하면서 지붕을 넘어다닌 남성을 추적했다. 그러던 중 주택가 주변에서 B씨를 발견하고 이 남성에 대해 물었더니 B씨는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님 몰래 자신을 만난 뒤 집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다른 집 지붕을 넘어가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B씨에게 모든 상황을 듣게 된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만남을 반대하고 있어 몰래 만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두사람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자 매우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남의 집 지붕을 넘나들면 주거침입이 되고 동네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말라고 경고 후 훈방 조치했다"며 "B씨 부모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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