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tion id="attachment_47541" align="alignnone" width="7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김씨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남편과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김씨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유럽 여행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워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통해 떠나기로 결정하고 이미 결제까지 끝마친 상황이다.
그런데 출발 3일 전 김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과연 김씨는 여행사에 미리 지급한 패키지 상품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때 자신 때문에 여행을 가지 못하는 남편 몫의 비용까지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것 이다.
우선 김씨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본인의 패키지 여행 상품 비용은 물론이고 남편 몫의 비용까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2016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여행 계약을 전형 계약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떠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 상대방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줘야 한다는게 법률 내용이다.
- 신체 이상·천재지변 경우는 가족 몫까지 전액 환불
그러나 김씨 상황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유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지침을 표준약관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김씨는 교통사고로 여행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통해 여행사에 입증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미 결제한 여행비용 역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여행을 며칠 앞두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도 벌어지는데 이런 때도 똑같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여행 동행자인 남편의 환불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표준약관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다쳐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출발전까지
퇴원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 제 15조 제2항 라목)

단숨 변심때는 날짜에 따라 위약금 물어야..
만약 김씨가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 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된다면 환불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여행 취소를 통보한 날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발 20일 전에 취소했다면 여행경비 10%를, 10일 전에는 15%, 8일 전에는 20%, 하루 전에는 30%, 당일 통보 시 50%를 환불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김씨가 만약 여행 출발 3일 전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해제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때는 1-7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여행 비용의 30%를 제하게 된다.
그러니깐 만약 여행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30%인 60만원을 환불 수수료로 제하고 14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정확한 환불 수수료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 31호 국외여행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