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요플레 제품을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논란으로 번졌다.
지난 18일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의하면 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 소셜커머스에서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 125g' 제품을 구매했다.

그는 14일 낮 해당 제품을 회사에서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
이에 A씨는 빙그레 품질보증팀에 전화문의를 했지만 상담직원은 빙그레 사내에(보상)보험이 없으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치과 방문을 한 A씨는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단순히 떼울 수 없는 치아 상태가 되어 크라운 치료를 해야만 했다. 비용은 70~80만원 가량으로 심할 경우 신경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빙그레 측에 진단서를 첨부해 보냈다. 하지만 얼마 후 치과에서 연락이 왔다.
빙그레 품질보증팀 직원이 치과에 전화해 A씨의 진료기록과 관련해 욕설을 섞어 취조하듯 따졌다는 것.

이에 A씨는 "당황하면 욕을 해도 되는 것이냐"며 항의했고 빙그레 직원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 진단서에 치료 과정이나 치료 비용이 없어 물어보려고 전화헀던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해당 직원은 "그런데 제 번호 어떻게 알았냐? 병원에서 알려준건가, 이렇게 전화해서 따져도 되냐?"라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듭 '치아에 대한 처리'를 빙그레 측에 요구했고 품질보증팀 실장이 A씨와 미팅을 진행했다.
이물질을 확인한 실장은 "솔티카라멜이라는 재료로 이물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7일 빙그레 측은 전화를 통해 A씨에게 20만원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제품 상세 내용에 주의 표시가 있었으며 이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재료이기에 회사 측의 책임이 덜해질 것 같다는 이유였다.
다음날 A씨는 빙그레 측의 요청으로 실장과 함께 치과를 가 진료 기록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실장은 20만원이 최대치의 보상이라는 입장을 번복했다.

19일 빙그레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치과에 욕을 한 적이 없으며 진단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차 전화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최대 보상은 20만원인가 라는 질문에 "치아파절과 제품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치아에 대한 선제적 치료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솔티드카라멜은 이물질이 아닌 첨가물"이라며 "솔티드카라멜이 강도는 비스킷 정도로, 이를 씹어서 치아가 손상됐다는 클레임 사례가 처음이다. 토핑이 단단하니 주의해달라는 문구도 제품에 써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