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식당은 물론 PC방이나 목욕탕 등의 '자잘한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가는 '바늘도둑'들이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가게의 서비스 이용객 중 일부가 아무렇지 않게 업소의 비품을 훔치는 것을 놓고 생활이 불편해서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쾌 락형 절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렴한 물건이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 써도 되겠지'라는 이기주의와 윤리 불감증이 이런 행동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업소를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물건을 몰래 가져가다 보니 물질적 손실은 물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엄연한 절도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건건이 따져볼 때는 소액인 탓에 신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소액 물품이라 하더라도 소유권과 점유권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몰래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업주들로서는 피해 사례별 액수가 적어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업주의 입장을 헤아리는 소비자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