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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르쳐준다" 무면허 여성 운전시킨 뒤 고의사고로 돈 뜯은 일당 붙잡혀

면허가 없는 여성을 운전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한 뒤 고의사고를 내 합의급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12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A(26)씨 등 3명을 공동 공갈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경남 통영 한 도로에 친구의 애인인 B(22)씨를 데려갔다. 그는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보라고 권유했다. B씨는 A씨의 권유에 결국 운전대를 잡았다. 이때 뒤에서 벤츠 승용차 한대가 달려와 차량의 뒷편을 들이받았다. 벤츠에 타고 있던  일당 C(26)씨 등 3명은 B씨에게 다가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처벌이 두려웠던 B씨는 통장에 있던 1700만원을 이들에게 보냈다. A씨 일당은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선물도 잘 사주고 통장도 보여줬다는 말을 듣고 돈이 많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차량에도 블랙박스를 달지 않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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