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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STOP, 18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현재 코로나 19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지역,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고, 전국 다중이용시설은 21시또 또는 22시로 제한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이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 (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해 20일 월요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했으며,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부스터)집중 기간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 월요일로 2주 연장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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