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제한과 관련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활동을 이어가던 유승준은 꾸준히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말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을 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여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유승준은 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