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17년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허가됐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외로 나가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17년만에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