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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한국 입국 허가...대법원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을 허가했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 선고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17년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허가됐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외로 나가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다.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면서 17년만에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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