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산 다음 6개월 후 LTE요금제로 바꾸는 방법이 사실상 막혔다고 알려졌다.
이동통신사가 5G가입자들의 LTE요금제 변경을 막기 위해 위약금 수준을 대폭 상향한 것.

22일 통신업계에 의하면 공시지원금으로 5G 스마트폰을 산 소비자들은 6개월 후 LTE 요금제로 바꿀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 5G는 커버리지 확보가 되지 않아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점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LTE요금제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통사들이 위약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요금제 변경의 길을 막아버린 셈.
오는 10월은 이통 3사가 지난 4월 5G 상용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공시지원금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때부터 LTE요금제로 바꿀 수 있다.

5G스마트폰은 5G요금제 가입이 원칙이지만 이용약관상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유심을 이용해 '기기변경'으로 LTE요금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위약금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LTE 요금제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자 이통사들은 기존 LTE 공시지원금을 '0원'으로 표시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차액정산금(위약금)' 구실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KT 5G 가입자가 기존 월 8만원 '5G 슈퍼플랜 베이직' 에서 다른 LTE요금제로 넘어간다 하면 61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구조다.
가입시 5G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를 쓰기로 하고 공시지원금으로 61만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위약금은 LTE 요금제에 책정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LTE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모두 0원이기에 다 뱉어내야 하는 구조다.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1년 내 고객이 5G에서 LTE요금제로 바꿀 경우 해당 대리점에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는 공지가 내려왔다"며 "요금제 전환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산상 막힐 수 있으니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권장하지 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