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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외과 의사 면허정지 적법

2016년 2월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한번 쓴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한 의사 A씨가 적발됐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 1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A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면허 정지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적정한 의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높은 이는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사기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알고도 임의로 재사용했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원고 스스로 신경외사 의사로서 신경차단술 시행 시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사 면허 박탈해야 한다",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런 건 실수가 아니지", "정말 제정신인가 말도 안 나온다" 등 거세게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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