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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자도 피곤하다면 '수면무호흡증' 의심해봐야 한다

자도자도 피곤하다면 무호흡증을 의심 해봐야 한다. 가족 또는 배우자가 수면 중 1시간에 5회 이상 숨을 멈춘 걸 발견했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거나 코를 골며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낮에 졸음이 쏟아질 경우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지난 2018년부터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10만원대로 낮아졌다. 23일 필립스코리아가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수면 및 호흡기 케어 사업 기자간담회에 연사로 참가한 주은영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매, 당뇨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기진단과 치료를 권고했다. 주 교수는 "주로 코콜이나 수면 중 무호흡 등 야간 증상만 떠올리기 쉬운데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졸린 상태가 지속하는 것도 수면무호흡의 주요 증상"이라며 "수면 다원검사를 통해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증은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혈중 산소농도가 떨어지므로 심장이나 폐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두통이나 치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성의 성욕 감퇴나 탈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단순히 숙면을 방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과거에는 70~100만원의 검사비용이 들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많이 줄었다. 환자의 경우 10만원대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수면다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양압기(수면 중 기도를 확장해 공기 공급을 돕는다.)' 착용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 양압기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대여료 등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대여료는 월 1~2만원 정도다. 대신 착용 초기 3개월간 하루 4시간 이상, 전체 대여 기간에 7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지 않거나 명확한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젊은 나이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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