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행인이 갑작스러운 대형견의 습격으로 무릎 장애를 입었다.
2016년 5월 29일 오후 3시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이(58)씨는 목줄이 풀린 채로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75604" align="alignnone" width="91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caption]
해당 대형견은 인근 A사가 키우던 개들로 목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이씨는 전치 8주의 오른쪽 무릎 관절 후십자 인대가 찢어졌다.

이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무릎 장애 판정을 받아 직장생활이 힘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4년간의 재판 끝에 14일 부산지법 민사3부는 이씨가 A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사가 이씨에게 6천111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견주인 A사는 민법에 따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불분명하고,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70% 제한 배상책임 범위를 지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 월 소득을 기준으로 33일의 입원기간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동 연한 나이(만 65세)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8천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에서 70%인 5천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6천111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한 판결을 항소심이 따른 것.
이로서 1심에서 판결된 3천800만원보다 2천300만원가량 늘어난 손해배상액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