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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한 미스테리

"작년에 먹었던 봉골레 갖고와" 음식점에서 난동부린 주부

20대 종업원에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운 50대 주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수원지법은 업무방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한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 B씨에게 "내가 지난해 여름에 먹었던 봉골레파스타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메뉴에 없는 음식은 주문을 할 수 없다"라고 답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XXX야, 이 말귀도 못알아듣는 XX야" 등의 폭언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사기 접시를 집어들고 손님들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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