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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잠든 사이 반려견 죽여 '육류'로 팔아넘긴 부부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을 무단으로 훔쳐 '식용' 개고기로 판매한 부부가 공안에 잡혔다. 중국 장쑤성 단양시 인민 검찰은 2인 일당을 붙잡아 절도, 유해식품 제조 및 판매로 구속 수사 중이라 전했다. 현지 언론이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일대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반려동물 및 가축을 훔친 후 독살 해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시 인민 검찰은 제1심 재판을 통해 남편 전씨와 아내 손씨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 역이 선고될 것이라 전했다. 해당 부부가 동물을 절도한 후 도살한 가축 등을 인근 도시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도운 일당 11명을 추가 적발해 구속 수사중이라고 현지 공안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부는 가축 도살 및 처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였기에 살아있는 가축의 사료에 독약을 섞어 먹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살처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독약 사료를 먹고 죽은 가축들이 인근 식당에 '고기류'로 유통되기도 했다. 대형 냉장고에 죽은 동물들을 저장하고 인근 대형 식당과 호텔 등에 식용 고기로 빠르게 처분했다. 지난 7일 단양시 일대에서 유통 중이었던 개고기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일부 육류에서 '스키사메토늄'과 '사이안화물' 등 독성이 강한 공업 화학약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인근 식당에 독약을 먹인 가축을 납품한 부부와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약 8만근에 달하는 육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지 시가로 약 40만 위안(약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개 주인이나 가축 소유자들이 잠든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 사이를 겨냥한 이들은 상습적으로 가축을 절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수익의 10배에 달하는 약 400만위안(한화 7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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